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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명세서 (참고용)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기본 구조로 퇴직금을 가늠해 보는 참고용 계산표예요.

이럴 때 써요
-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 규모를 미리 가늠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 노무사·급여 담당에게 계산을 의뢰하기 전에 기초 자료(임금·재직일수)를 정리할 때
- 퇴직자에게 산정 근거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때
작성 순서
- 입사일·퇴직일을 적어 재직일수를 구하고, 퇴직 전 3개월의 기간과 총 일수를 적어요.
-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기본급·수당)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평균임금 산정 임금 총액을 구해요.
- 1일 평균임금 =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이 값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써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 '작성예시' 시트의 숫자를 보고 같은 순서로 채운 뒤, 실제 지급 전 노무·급여 담당 확인을 받아요.
실무 팁
- 이 표는 법정 퇴직금 기본 구조만 담은 참고용이에요. 퇴직연금(DC형) 가입자, 1년 미만 근속,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등은 적용이 달라요.
- 퇴직 전 3개월에 휴직·결근·출산휴가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요. 꼭 노무 확인을 받으세요.
- 퇴직소득세·4대보험 정산을 거쳐 실수령액이 정해지니 산정액과 지급액을 구분해 안내하세요.
밥푸 총무연구소가 직접 만든 양식이에요. 회사 규정과 현행 법령에 맞게 자유롭게 고쳐 쓰세요. 예시 칸의 회사·사람·금액은 모두 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