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보통 다섯 가지예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사무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등),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실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DB·DC형을 둔 회사, 매년 1회 이상)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2026년 10월 기준 법으로 실시가 강제되는 교육이 아니라 권장 교육이에요.
기준일 2026-1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로 확인했어요. 법령은 자주 바뀌니 교육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법에 근거가 있는 교육은 아래 다섯 가지이고, 회사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져요. 괴롭힘 예방교육은 많이들 의무로 알고 있어서 비교를 위해 함께 적었어요.
| 교육 | 근거 법령 | 대상·주기 | 미실시 시 | 구분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 사업주와 근로자, 연 1회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정 의무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사업주와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정 의무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 | 근로자·관리감독자, 과정별 시간 (아래 표) |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정 의무 (업종·규모별 예외 있음) |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 개인정보취급자, 정기적으로 (횟수는 법에 없음) | 교육 미실시 자체의 과태료는 확인하지 못함 | 법정 의무 (주기는 회사가 정함)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DB·DC형 가입자, 매년 1회 이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 안내) | 퇴직연금을 둔 회사만 의무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금지·조치), 제93조 제11호 (취업규칙 기재) | 법정 주기 없음 | 교육 미실시 과태료 규정 없음 | 권장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위탁할 때 기관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퇴직연금 교육은 1년 단위,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반기 단위예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법이 "정기적으로"라고만 정하고 있어 내부관리계획에 주기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2025년 5월 30일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아래와 같아요. 예전 자료에 나오는 "분기 3시간·6시간"은 개정 전 기준이니 그대로 쓰지 마세요.
| 교육 과정 | 대상 | 교육 시간 |
|---|---|---|
| 근로자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근로자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근로자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생산직 등)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 /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 그 밖의 근로자 | 1시간 / 4시간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 / 그 밖의 근로자 | 1시간 / 2시간 이상 |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특별교육(일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안전 담당 부서와 함께 대상 작업을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소규모 사업장 특례
대부분의 회사가 대상이지만, 규모가 작으면 교육 방법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제가 아니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조 제4항).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도 인정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어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시행령 별표 1), 교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요(상시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정부가 2026년 4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을 넓히는 방안을 발표했으니, 우리 회사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최신 원문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 교육: DB·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해당하지 않아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두며, 취업규칙에 예방·조치 사항을 적도록 하지만 교육 실시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고용노동부도 교육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라고 회신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실무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날 묶어서 하는 회사가 많아요. 의무가 아니어도 취업규칙에 적힌 절차를 직원이 알고 있어야 실제 사건이 생겼을 때 회사가 조치를 다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취업규칙 개정 절차는 사내 규정 개정 절차 지원을 참고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총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교육 내용은 인사·안전·정보보호 담당이 정하더라도, 일정과 증빙은 총무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총무 업무 범위와 분장 기준). 아래 순서로 1년을 관리하면 연말에 몰아서 하는 일이 줄어요.
- 연초에 교육별 대상자 명단과 주관 부서를 정해요.
- 교육 일정을 연간 캘린더에 넣어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잡아요. 제조업 총무의 1년에 연간 일정 잡는 방법을 정리해 뒀어요.
- 교육 안내는 대상·기한·방법을 한 번에 공지해요. 사내 공지 게시 관리를 참고하세요.
- 미이수자를 월 단위로 확인하고 보충 교육을 잡아요. 교대 근무자는 조별로 나눠 일정을 짜요.
- 출석부, 교육 자료, 수료 기록을 교육별로 모아 보관해요.
- 연말에 이수율과 다음 해 계획을 한 장으로 보고해요.
건강검진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다른 법정 일정과 함께 관리하면 더 편해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도 같이 챙겨 보세요. 월별로 놓치기 쉬운 법정 업무 전체는 2026 총무대백과의 업무 캘린더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 5. 30. 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희롱 예방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고용주의 의무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정 의무 여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법정의무교육은 몇 가지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5가지가 기본이에요. 퇴직연금 교육은 DB·DC형 퇴직연금을 둔 회사만 해당해요.
법정의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 교육은 매년 1회 이상이에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사무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생산직 등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직 분기마다 하나요?
아니에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2025. 5. 30. 개정)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매반기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분기 기준은 개정 전 자료예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 취업규칙 기재 의무를 두지만 교육 실시를 강제하지 않아요. 다만 실무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회사가 많아요.
작은 회사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 해야 하지만 방법이 완화될 수 있어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게시·배포로,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규모별 예외가 있어 최신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 5. 30. 개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고용주의 의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안내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정 의무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교육
글 Golden.F — 제조업 현장에서 8년째 총무로 일하며 2026 총무대백과를 쓴 밥푸 총무연구소 운영자예요. 법령·제도는 글을 쓴 날 기준이니, 적용 전에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