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양식 · 인장·인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으로 계약·거래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신고 서식이에요.

이럴 때 써요
- 거래처·금융기관·발주처와 계약하면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쓰기로 할 때
- 입찰·계약 서류에 사용인감 신고를 요구받았을 때
- 사용인감을 바꿔 상대방에게 다시 신고해야 할 때
작성 순서
- 회사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적고 수신처(상대 회사·기관명)를 써요.
- '법인인감' 칸에 등기된 법인인감을, '사용인감' 칸에 앞으로 쓸 인감을 각각 날인해요.
- 사용 범위(해당 계약 건만 또는 모든 거래)와 적용 기간을 적어요.
-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인장 날인부와 함께 보관해요.
실무 팁
- 상대 기관이 자체 양식을 요구하면 그 양식을 우선 쓰고, 이 서식은 자체 양식이 없을 때 사용하세요.
- 사용 범위를 '모든 거래'로 넓게 적으면 편하지만 유출 시 위험도 커지니 꼭 필요한 범위만 적는 게 안전해요.
- 사용인감을 바꾸면 기존 상대방에게도 변경 사용인감계를 다시 보내야 해요.
밥푸 총무연구소가 직접 만든 양식이에요. 회사 규정과 현행 법령에 맞게 자유롭게 고쳐 쓰세요. 예시 칸의 회사·사람·금액은 모두 가상이에요.